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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약국 충남 아산 의원

by 꾸령 2021. 7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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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는 약사가 약국 문 1시간 늦게 열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윽박지르고 처방전을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.

해당 건물에서 나가기로 결정하자 약사는 병원없는 건물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. 개업 7개월만에 따라서 이사 결정.


그러자 건물주 장기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내거나 똑같이 월세 300 낼 약국 찾아오라고 요구. 병원 없는 건물에 월세 300내고 들어올 약국이 있을리 만무.

알보고니 건물주와 의사는 남매 사이. 잉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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